코레일 운행중지 배상받는 법 - 운임 환불 및 배상금 신청 방법
코레일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운임 환불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와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 각각의 배상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알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운행중지 배상금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운행중지 배상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승차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 운임·요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환불 내용 |
---|---|
여행 시작 전 포기 |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 전액 환불 |
승차하지 않은 구간 | 승차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 전액 환불되며, 단 최저 운임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 시 동일 할인율로 환불) |
주의 사항: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 구간인 경우에는 최저 운임·요금만 환불됩니다.
만약 할인된 요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환불도 동일한 할인율로 적용됩니다.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운행중지 배상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운임·요금 환불 외에도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운행중지 발표 시각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건 | 배상 금액 |
---|---|
1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 금액 환불 + 10% 배상금 |
1시간 ~ 3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 금액 환불 + 3% 배상금 |
3시간 초과 출발 열차 | 영수 금액 환불 (배상 없음)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에 대한 10% 배상금 |
예시
- 1시간 이내 출발 예정이었던 열차가 운행 중지되었다면, 승차권 금액을 전액 환불받고 추가로 10%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발 후 운행이 중지된 경우, 미승차 구간에 대해 전액 환불과 함께 남은 구간에 대해 10%의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운행중지 배상금 신청 방법
배상금 및 운임 환불은 코레일톡 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배상을 신청하세요.
배상금 신청 절차 | 설명 |
---|---|
1.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코레일톡 앱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https://www.letskorail.com)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2. 배상 신청 메뉴 선택 | 운행중지 배상 또는 운임 환불 메뉴를 선택합니다. |
3. 승차권 정보 확인 | 환불을 받을 승차권 정보를 확인하고, 배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
4. 환불 및 배상금 신청 | 환불 계좌 정보 및 배상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배상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운임·요금 환불: 운행이 중지된 열차의 미승차 구간에 대해 전액 환불되며, 배상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 신청 기한: 환불 및 배상금 신청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운행 중지 시, 간편하게 배상받으세요!
코레일 열차가 운행 중지된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운임 환불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 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추가 배상금도 지급됩니다.
열차 운행 중지로 불편을 겪으셨다면, 빠르게 배상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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