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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지연 배상받는 법 -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코레일 열차가 지연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천재지변이 아닌 공사의 귀책사유로 지연이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배상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세요!
배상 대상 조건
- 대상 열차: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 열차
- 지연 시간: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
- 지연 승낙 승차권: 지연 승낙된 승차권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 금액 기준
지연 시간 | 배상 비율 |
---|---|
20분 이상 ~ 40분 미만 | 승차권 금액의 12.5% |
40분 이상 ~ 60분 미만 | 승차권 금액의 25% |
60분 이상 | 승차권 금액의 50% |
주의: 특실 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상 신청 방법
코레일은 결제 수단에 따라 배상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배상 절차를 확인하세요.
결제 방식 | 배상 방식 |
---|---|
신용카드 결제 | 열차가 지연된 익일 자동 승인 취소 처리됩니다. 카드 결제일 및 카드사에 따라 3~5일 이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
현금 결제 | 열차 지연 후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거나,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계좌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코레일톡 앱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열차 지연 배상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이체 신청을 완료합니다.
계좌이체 신청 바로가기: 코레일 홈페이지
배상 신청 꿀팁
- 지연 시간 확인: 배상을 신청하기 전에 지연 시간이 정확히 20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간편화: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 직접 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결제자는 1년 이내 신청 필수: 현금 결제자는 반드시 1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코레일 열차 지연 시, 간편하게 배상 받으세요!
코레일 열차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다면, 간단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상금을 받으세요.
코레일톡 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좌이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처리되니, 놓치지 않고 배상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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