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1 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경기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경기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새로운 소식! 차량 전문가로서 관점을 통해 이 변화의 의미와 차량 관리에 대한 이슈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특히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미세먼지 배출을 강화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올해로 5차례째 시행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차량 운행 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의 강화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차량 운행 제한 자신의 차량 등급 1분 만에 조회하는 방법 - 소유차량.. 2023. 12. 3. 이전 1 다음